JS의 세계산책
장영수 (2019) -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헌법적 쟁점 본문
1. 도입
Mixed-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MMP
- 각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에 따라 결정. 지역구 선거와 무관함. -> 태국과 공통점?
- 비례성강화 및 지역대표성을 함께 살림 . 투표 대상을 나누었기 때문
- 정당의 지역구 후보자들이 많이 당선될수록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당선이 적어짐.
- 초과의석이 주요 단점. 정당득표율을 통해 정해진 의석수보다 지역구 후보자들이 더 많이 당선될 경우에 초과의석 발생. 이를 어떻게 관리 조정할지가 성공요건
2. 경과
- 50%연동형 제안: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의 타협안. 100%에 대한 기존 정당의 반대에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소수정당의 수용에도 불구하고 논쟁이 그 의미와 기능, 헌법적 평가에 기초하지 않고 정당의 이해득실에 의한 평가로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른 결론
- 그럼에도 다양한 정치의사를 수렴하지 않고, 정치불신 과 혐오에 의해 다당제 전환 및 대안정당에 대한 목소리에서 비례성 강화 요청이 공감대를 얻음. 문재인대통령 후보 공약에도 있었고, 민주당이 반대하기 어려웠음. 당내 반발로 타협 조정하면서 연동형이 등장, 그러나 소극적
- 정개특위를 통해 제시된 개정안은 이미 성격이 바뀜. 헌법적 쟁점. 독일은 지역구 의석을 전체 의석의 2분의 1로 두고 있으나, 한국은 225:75, 이후 정치적 타협으로 253:47로 수정. 도입 취지에서 나온 참고 사항이 되었던 독일과는 전혀 다른 성격과 기능의 차이.
3. 논란
- 변질되어버린 제도
- 50%연동형이 과연 진정한 비례대표제인가? 의석 배분 계산은 그러하지만 비례대표 의석수를 고정시켜 놓은 것부터 참고했던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는 큰 차이를 보이며, 50% 연동이라는 것, 의석수를 제한시킨 것에서 부터 거대정당들의 불이익을 최소화 한다는 당파적 이해관계 외에 어떠한 합리적 근거가 없음
- 따라서 당파적 이해관계를 반영한 선거제도로서 비례대표는 본래의 취지에서 이미 벗어나 민의를 다양하게 대변한다는 목적을 상실하고, 기존 정당들의 이해관계를 유지시키는 또 다른 형태의 현상유지로 법 개정에 대한 시간과 노력만 허비한 결과
- 더욱 심각한 것은 원래 75석을 한계선으로 설정하여 선거결과에 따른 의석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도 문제였으나, 결과적으로 47석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적용은 30석으로 더욱 축소했다는 점에서 한참 후퇴한 실패한 개혁법. 그 결과는 고스란히 더욱 굳건한 거대정당으로의 집중을 나타냄
- 비례성 강화를 통한 다양성의 추구라는 국민적 요구도 희석되고, 반대로 지역구 중심의 소선거구제가 가진 대표성도 부각하지 못한 과도기적 불안요소. 그에 따른 부작용은 이미 선거 후 비례대표 당선자들의 자격논란으로 번짐 (민주당 사례)
- 심지어는 유신헌법 당시의 한국적 민주주의를 연상시키는 왜곡이라는 강력한 비난이 나타나기도 함
4. 문제점
- 형식적 평등: 1인 2표제. 독일에서는 초과의석 발생에 따른 보정의석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으로 선거법 개정 (2013년 독일 연방선거법. 2017 선거에서는 초과의석 46, 보정의석 65석으로 111석이 추가됨
- 연동 효과미미: 사실상 비례대표 의석수를 제한시킴. 75석도 연동 효과를 제한하여 문제가 지적되었으나 선거에서 적용된 실제 30석은 선거법 개정의 의미가 없다고 봐야
- 초과의석 발생에 대한 보완장치 없음. 독일은 보정의석을 통해 의석수가 크게 증가하더라도 보장하고 있음
- 정개특위 개혁 취지: 비례성 강화 = 양대정당 과대대표 축소, 지역구 사표문제 해소 목적 = 정당득표 기준으로 의석 배분 시도로 보완
- 지역구 선거: 지역의 대표성을 강조
- 개혁의 원 취지대로 했다면 의석이 소수정당에게 옮겨갔을 가능성? (나무위키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배제 시 시나리오 추가)
5. 비례대표제 불신
- 공천과정 불투명: 공천헌금 등의 문제로 비례대표 의석확대에 대한 반감, 비민주성
- 비례대표 의원들의 위상이 낮아지게 하는 전문성 부재: 상징성이란 홍보효과 혹은 기성정치인의 안전장치로 여겨짐
- 정당 수뇌부에 의해 후보가 낙점받는 “쉽게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에 대안을 제시하지 못함
- 지역구 후보선정과 같은 민주적 절차 부재 (시민선호도, 지지도에 따른 후보선정 절차가 없음)
- 정당정치의 민주화가 더 요구되는 비례대표제: 정당 명부 작성
-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게 하는 정당 명부 순위 및 참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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