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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

논문 노트 정리 - 비례대표제 연구

Walk in the World 2021. 1. 23. 22:54

1. 비례대표제 장단점
- 평등선거 원칙 부합: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와 선호가 의회 구성에 정확하게 반영되고, 정치 신인이나 여성, 장애인같은 소수자의 등원이 쉬워짐
- 사례: 열린우리당 비례1번 장애인, 후보 50% 여성 배정 등 비례대표는 당헌에 대체로 전문성, 성별, 연령, 지역, 직업 등의 복합적 요소를 고려하여 대체로 사회적 상징성을 지닌 인물을 배정하는 경향을 가짐 (장애인, 여성, 이민자, 국가 권력에 의한 피해자 등 포함) 
- 소수정당 원내진입: 다양한 사회의 목소리, 균열을 반영.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사례. 
- 지역주의 완화: 묻지마 투표 약화. 영호남 의석의 대부분이 특정 정당에 집중. 정당의 지역적 연고, 경쟁정당에 대한 지지표의 사장, 정책 및 공약 기반의 경쟁 부재

 

- 비례대표제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호감도: 대국민여론조사에서 단순다수제 선호 50%, 정당명부 비례제는 34$ (한국일보 2018 11 20)
- 정당 공천 과정의 폐쇄성: 정당 지도부가 공천권을 독점함 (친박연대 양정례 사건, 공천 헌금으로 징역형)
- 권위주의 시기에는 당 총재에게 정치헌금을 내야하는 문제 - 공천받기 위해
-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경향신문 2012 5 1 

 

- 공무담임권 (국민이 공직취임의 기회에서 자의적으로 배제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침해: 정당에 대한 뚜렷한 선호 및 지향성이 없거나 개인적 양심 등의 사유로 정당 기속을 거부하는 무소속의 경우는 비례대표에서 철저히 배제, 피선거권이 차단되무로 공무담임권을 침해받음. 국민이 입후보할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기에 규제받고 관리받아야할 행위가 아님. 정당에게 추천권을 부여하면서 선정 절차를 당헌 당규에 위임함으로서 법치주의 원리에 위반됨
- 당선 이후: 정당 이탈이나 변경 시에 의원직 상실. 다음 촌선에서 재공천을 받기 위해서라도 정당의 대리인으로서만 활동해야 하는 한계. 국민이 아닌 정당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함
- 직접선거의 원칙 위반: 정당에 대한 투표라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 선출하는 비례대표는 당선자에 대한 투표라는 직접적 방법에 의해 지위를 획득하지 않음
- 소수정당 난립: 안정적 다수의 의회구성의 어려움
- 실제 2004년 이후 1인 2표제를 통한 선거 결과: 지역주의는 크게 개선되지 못함

 

- 대통령제와 다당제가 병립하여 성공적으로 운영된 사례는 단 1개 칠레 뿐. 다당제 하에 집권 여당을 도울 필요성을 타 정당들이 느끼지 못하며, 정부를 도울 의지도 없고 연정을 깰 유인이 더 크므로 정쟁만 악화될 수 있음
- 정당 중심의 정쟁은 쉽게 타협하기 힘든 이념적 갈등. 교차고가 갈등이 현실정치에서 장외투쟁, 날치기 등 폭력적 갈등으로 확산되어 민생과 국익이 반영되지 못할 수 있음.
- 안정적 국정 운영을 보장하는 다수제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는 주장도 많음. 분단국가 및 안보 외교적 현실에서 다수 양당제가 가져오는 정치적 안정성이 합의제 민주주의가 가져오는 비례성과 합의의 정신 및 소수자 보호보다 앞선다는 한국의 정치현실에서 중요한 가치로 주장됨. 비례대표제의 강화는 정치사회적 불안정을 가져온다는 논리와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를 반영할 때라는 논쟁이 혼재되어 나타난 2020 총선

 

2. 한국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 현 300명 유지, 비례 75명
- 선거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뺀 후, 그 수의 100분의 50에 달할때까지 해당 정당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 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를 배분, 다음 권역별로 최종 의석을 배분
- 의석수 산정 방식이 매우 복잡함, 초과의석은 인정하지 않음
- 현행 선거제도의 높은 불비례성 때문, 전체의석의 15.7%에 해당하는 47석에 불과. 비례대표와 지역구 선거가 연동되지 않아 비례대표제의 비례성 효과가 미미하고, 지역구를 통해 다수득표한 1인이 선출되는 방식이 사표 발생율이 여전히 높아, 득표율과 의석율의 차이가 크게 발생
- 제도가 너무 이해하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어 국민은 물론 국회으,ㅣ원도 이해를 못함
- 비례대표 의원정수 확대는 다수 여론에 반대되는 현상. 혹은 비례대표를 위한 의원정수 전체 확대 역시 국민적 정서가 좋지 않음. 오히려 비례대표 축소 선호

3. 비례대표 효과 논쟁
- 민주적인가? 민의를 대변하는 숫자는 그러하나 국익 면에서는 그렇지 않음
- 사회경제적 효력: 다당제 경쟁상황이 정당간 경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을 통한 고복지사회가 됨. 노동계급의 정채선호를 반영하여 시장개방에 대한 반대가 높아 비례대표제 확대는 자본시장 개방과도 상관관계가 존재. (신재혁, 2016)
- 국민들에 의한 전적인 동의를 얻거나 타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례대표제가 비례성만 높이고 실질적 민의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질 수 있음
- 태국, 한국 모두 비례대표제의 순수 적용보다는 정치적 상황, 경쟁 등에 의하여 본래의 법 취지에서 벗어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 (47석 중 30석만 연동한 한국, 5% 한계선 적용하지 않은 태국)
- 위성정당의 등장으로 다양한 정치적 욕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는 이미 퇴색. 정치적 논란과 혼란을 야기함
- 집권 정부의 권력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방향의 결과를 낳음
- 비례대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국회의원 정원 감축에 대한 지지가 더 높은 상황에서 정치적 계산으로 나타난 총선 결과는 민주주의적 법리와 원칙, 국민정서가 혼재되어 나타난 미완성의 제도
- 개헌이 아닌 이상 비례대표제를 폐지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