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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 국제사법재판소의 기능 - 분쟁의 평화적 해결

Walk in the World 2019. 3. 30. 17:26

1. 관할권

-국제 사법 재판은 강제적 관할권이 없음

-국가가 일방적으로 국제적 분쟁을 재판에 넘기거나 타국이 응해야 할 의무가 없음

-관할권은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해당 분쟁에만 미침

-당사국의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관할권이 없음

 

2. 분쟁의 문제

-국제 문서에 흔히 사용되고 있으나, 명확한 정의가 없음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분쟁해결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

 

3. 강제관할권의 문제

-국제연맹(LN) 창설 당시, 강제관할권 규정 삭제

-강대국의 반대 : 당사국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재판 회부 우려

-강제관할권의 발전은 강대국에 역할에 따라 결정될 것

-선택조항 : 타협안으로서 재판관할권을 동일하게 의무를 수락하는 타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특별한 합의 없이 선언 및 규정

-분쟁 당사국이 모두 재판에 합의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진 국제법

 

4.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362항 내용

-재판소규정의 당사국은 다음 사항에 관한 모든 법률적 분쟁에 대하여 재판소의 관할을, 동일한 의무를 수락하는 모든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또한 특별한 합의 없이도, 강제적인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조약의 해석, 국제법상의 문제, 확인되는 경우, 국제의무의 위반에 해당하는 사실의 존재, 국제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배상의 성질 또는 범위

 

5.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362항의 핵심 문제

-특별한 합의 없이도 일방적으로 소송 제기 가능한 법적 가능성

-소송을 제기 당하는 국가는 반드시 응소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분쟁당사국이 362항에 대한 수락한 국가들이어야 함

-적용이 명시된 범위 내에 한해서만 제소 가능

-피고 국가의 사후 합의에 의해서 재판소의 관할이 설정됨

-판결 후에도 국가가 거부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관할권의 행사권 역시 국가의 수락과 합의가 있어야 함

 

6. 판례 경우 1 : 소송에 응하는 국가가 항변하지 않고 소송이 진행된 사건

-당사국들이 재판 및 관할권에 대해 동의하여 재판소의 분쟁해결을 위한 판결대로 따름

-강제관할권의 수락 여부에 관계 없이 판결에 따른 집행

-1946년 노르웨이-영국 어업분쟁사건 (Norwegian Fisheries Case)

-피오르드, 암초, 섬 등으로 구성된 노르웨이의 지리적 특성과 어획량이 많은 자연적 특징

-(bay)의 범위에 따라 영해의 범위가 달라짐

-왕조국가 시절부터 3백년을 이어온 분쟁에서 합의 실패의 반복

-영국의 어선들이 지속적으로 출몰함에 따라 노르웨이 당국의 체포와 처벌로 이어져 국제분쟁으로 확대

-19499, 영국이 ICJ에 제소하여 노르웨이의 해양 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적 판결 요청

-노르웨이는 해안선 대신 (bay)을 가로질러 직선으로 선을 그을 수 있으며, 영국은 국제관습법에 따라 만의 입구 폭이 10마일 미만일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주장

-195112, ICJ집요한 반대원칙에 따라 노르웨이에 대해서는 국제관습법에 의한 영해 규정 규칙

 

7. 판례 경우 2 : 선택조항 하에 소송에 응하는 국가가 이의를 제기하여 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건

-1952년 영국-이란석유회사 (Anglo-Iranian Oil Co. Case)

-영국은 1951년 이란의 석유 국유화 조치는 1933년 체결한 영국-페르시아석유회사 협정에 어긋나며, 이란 정부가 이에 대한 손해와 보상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ICJ는 석유회사 운영에 대한 감독을 제안하여 영국은 수락하였으나, 이란은 ICJ가 해당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

-19527ICJ 판결 : 이란은 ICJ의 관할권을 1932년 이후에 체결한 협정에 한해서만 인정하며, 해당 조약은 이란과 외국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영국이 제소 대상이 아니므로, 관할권이 없다

 

7. 판례 경우 3 : 소송에 응하는 국가가 제기한 이의를 기각하여 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하여 재판하였으나 소송에 응하는 국가가 승소한 사건

-1955노테봄(Nottebohm) 사건 리히텐슈타인-과테말라

-1881년 독일 함부르크 태생 프레드릭 노테봄은 1905년 무역, 금융 등 사업을 목적으로 과테말라로 이주, 업무 및 친지 등의 이유로 독일, 리히텐슈타인, 과테말라를 옮겨 다님

-1939리히텐슈타인 시민권 획득. 독일의 법에 따라 독일 시민권 상실. 이후 과테말라로 갈 때에는 리히텐슈타인 여권을 사용하고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과테말라 지방정부에 알림

-2차대전 당시 과테말라가 연합국 편에 서고 독일에 선전포고

-노테봄을 독일 시민으로 간주, 체포하고 미군 부대에 넘겨 미국에 억류됨. 미국과 과테말라는 노테봄의 재산을 모두 압류

-노테봄은 이후 석방되어 리히텐슈타인으로 돌아가 여생을 보냄

-1951리히텐슈타인 정부가 노테봄을 위해 ICJ에 과테말라를 제소하며, 노테봄의 재산 압류와 독일 시민으로서의 대우가 불법이라 주장

-과테말라 정부는 노테봄의 시민권 획득이 국제법의 목적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

-ICJ모든 국가는 시민을 결정할 법적 권리가 있으며, 그러한 과정은 외교적 보호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국제적으로 조사되어야 한다. 국적의 효력 원칙을 적용하여, 국적자는 해당 국가에 대한 의미있는 연결성을 증명해야 한다. 이 원칙은 본래 이중국적의 경우에만 해당했으나, 본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고 밝힘

-ICJ 판결 : 노테봄의 리히텐슈타인 시민권은 해당 국가에 대한 자연적 연결성 (혈통, 문화 )에 기반한 것이 아니며, 그 목적이 적국의 시민이라는 위치에서 전쟁 시기 중립국의 시민으로 대체하고자 한 것. 따라서 리히텐슈타인은 과테말라에 대한 국제적 주장을 할 수 없다.

-과테말라는 노테봄의 새 국적을 인정할 의무가 없으며, 리히텐슈타인은 결과적으로 노테봄의 보호에 대한 자격이 없으므로 과테말라에 대한 해당 주장은 채택될 수 없다

-국적 규정의 미흡으로 표류할 수 있는 수백만의 사람에 대한 논란

참고 https://les-yeux-du-monde.fr/actualite/english-corner/19877-nationality-contentious-notion

Why Nationality is a Contentious Principle of Public International Law. Part 1: The Nottebohm Case.”

 

8. 판례 경우 4 : 소송에 응하는 국가가 이의를 제기하여 기각되고, 재판에서도 패소하여 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한 사건

-태국 캄보디아 프레아비히어 사원 사건 (Temple of Preah Vihear Case) : 경우 4에 해당하는 유일한 판례

-선택조항을 이용한 강제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재판소가 관할권을 제대로 수행한 것을 보여주는 사례

-프레아비히어 사원 : 고대 크메르 제국에 의해 세워진 힌두 사원으로 캄보디아와 태국의 국경에 위치하여 사원에 대한 소유권 분쟁 발생

-2008년 태국-캄보디아 사이에 무력 충돌 발생

-태국군이 국경을 넘은 사격에 의해 사원의 문화재 손실 발생

-2011년 태국-캄보디아 관료가 분쟁 협상에 나섰으나 무력충돌로 사상자 추가 발생

-캄보디아 정부는 UN에 태국의 군사적 행동은 1991년 파리협정 및 UN 헌장, 1962ICJ 판결을 위반한 것이라 항의서를 보냄

-아세안이 중재에 나섰으나, 태국은 양국간의 논의로 문제 해결을 주장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의회에서 해당 문제를 다루자, 태국이 협의회에서의 어떠한 결론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힘

-ICJ는 양국 모두 군대 철수를 지시

-아피싯 태국 총리는 양국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분쟁 지역에서 군대 철수는 불가하다고 밝힘

-201311ICJ는 이전 태국-캄보디아 영토 합의에 근거하여 사원 동서부는 캄보디아에 속하며, 태국군은 철수해야 한다고 판결함

-양국은 군대를 철수하지 않다가 불법 수목벌채를 막기 위해 공동대응에 협의하며 사원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경찰을 배치하기로 합의

아피싯 전 태국 총리
잉락 전 태국총리, 훈센 캄보디아 총리

9. 강제관할권의 한계

-1974년 프랑스, 1985년 미국은 ICJ 362항의 관할권 수락을 철회

-니카라과 사건 판결 이후 이루어진 조치로서 국제재판제도의 쇠퇴

-ICJ 판결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국제법 위에 미국이 존재함을 밝힘

-국가의 주권이 국제법보다 상위에 있는 한 국제법의 발전이 어려움을 상징 (법의 통치 하에 있는 지구촌)

-국가에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때 이행률이 급격히 낮아지는 문제

 

10. 국제 사회에서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사법재판소의 역할

국제 사회에서의 국제재판을 통해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통제 수단으로 설정하는 것은 결국 국제사회에도 힘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이루고자 함이다. 현행 국제사법재판소는 UN 체제 하에서 가장 중요한 사법기관이므로, 이 기관을 통해 국제 분쟁을 일반적이고 보편타당하게 사법적 해결을 위해서는 강제관할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결국 분쟁당사국의 일방적 제소에 의해서 재판소의 관할권이 당연히 행사될 수 있을 때 가능하게 된다. 당연히 응소할 수밖에 없게 될 때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에 의한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이라는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김태운 동의대 법학박사 -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에 관한 연구" 중 발췌)